공용시설 하자(주차장, 엘리베이터, 옥상 방수): 관리주체·보수 절차 한 번에

아파트 옥상·주차장·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하자를 ‘장기수선충당금 vs 하자보수보증금’ 기준으로 구분하고, 시설별 하자담보기간(2~10년)과 보수 주체를 정리합니다. 관리사무소가 미적지근할 때 민원 문서화→입대의 의결→국토부 하자분쟁조정까지 단계별로 관철하는 실전 절차와 보상 포인트를 안내합니다.